부영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두고 '잡음'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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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두고 '잡음' 무성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4.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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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부영주택이 추진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행자 공모에 단독 응모했음에도 시의 개발 방향과 다른 사업 계획안을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난항을 겪은데 이어, 시민연대의 ‘우선협상자대상 선정 취소 요구’ 등 공개적 반대에도 부딪히고 있다.

아파트 섬’ 짓겠다는 부영…개발방향 두고 시와 의견차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 64만2167㎡를 매립해 인공섬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3403억 원 규모로 부지 조성 공사는 2018년 8월까지며 현 공정률은 50%이다. 2023년까지 관광과 문화, 비즈니스가 융합된 신도시를 건설할 방침이다.

시가 지난 2월 말까지 시행자를 공모했고, 그 결과 부영주택 1개 업체만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3월18일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제안 내용에 대한 적합여부를 심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예정했던 심의위원회를 연기했다. 부영주택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마산해양신도시를 문화·관광·비즈니스 중심으로 조성하려던 당초 계획과 지나치게 차이가 난 탓에 심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것.

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마산해양신도시 전체 면적의 36%를 준주거지역으로 제안, 18~65층 아파트 23채, 총 3928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일반상업지역에 판매시설·오피스(사무실)·오피스텔(1863실) 용으로 35~88층 건축물 6채와 300실 규모인 51층짜리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전체 주거·상업시설은 5800가구에 달했다. 반면 문화시설은 2층 규모의 박물관, 콘서트홀 외에는 없었다. 녹지·공원 비율도 25%에 불과했다.

이에 시는 부영주택에 5개의 조건을 붙여 3월29일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회신했다. 그 조건은 △일부 구역(14만2000㎡)은 매각하지 않고 시가 공원 조성 △아파트 건립은 허용하되 규모는 시와 협의 △상업시설·오피스텔 축소 △해안변 녹지축 확대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 아트센터(콘서트홀·뮤지엄) 건립 후 기부채납 등이다. 부영주택이 제출한 계획상 36%였던 아파트용 준주거 지역 비율을 15%로 낮추고 녹지·공원 비율을 47%까지 늘린 것이다.

이후 3월24일, 부영주택은 시의 역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연기됐던 선정심의위원회도 지난 4월1일 개최됐고, 시는 부영주택을 복합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조건부 선정했다.

또 다른 난관…창원 환경단체 반대 부딪혀

부영주택이 마주한 난관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사업자 공모 이전부터 줄곧 시와 부딪혀온 환경단체들의 아파트건립 반대가 최근까지 이어지며, 부영주택의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취소하라고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시행자 공모를 낸 뒤 두 달여 만인 11월2일, 11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었던 사업참가의향서를 올해 2월29일까지 늦췄다. 동시에 일반상업지역 16.7%, 준주거용지 38.9% 등으로 지정된 용도지역 면적제한을 철폐하고, 제한면적 초과했을 경우 부과하는 감점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공모 변경에 대해 “복합적·입체적 개발을 위해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 난개발의 길을 턴 것”이라고 항의했다. 창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창원물생명시민연대’(이하 물생명연대)는 사업참가의향서 제출기한을 늦춘 것을 두고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특정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생명연대는 부영주택의 개발안과 시의 역제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시의 역제안은 아파트 2500가구와 오피스텔 1500실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물생명연대는 “시의 역제안은 부영주택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적고 대규모 공원까지 들어설 수 있어 오히려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며 “시가 기부채납을 요구한 아트센터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부영주택의 제안과 시의 역제안이 동시에 공개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물생명연대는 “1차 심의회가 열린 당일 부영주택의 안과 시의 안이 동시에 공개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전 심의 검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파트 세대수를 줄이는 것으로 포장해 사실상 아파트를 허용하는 문제점을 희석하는 충격요법”이라고 시의 역제안을 깎아 내렸다.

시민단체의 반대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6일 물생명연대는 시에 부영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요구하고 개발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정책토론회는 지난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제정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토론을 청구하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장에게 내야 한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응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안상수 창원시장은 “시민들의 뜻을 수용하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것”이라며 “먼저 물생명연대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공청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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