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범죄자 신상공개를 둘러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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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범죄자 신상공개를 둘러싼 갑론을박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6.05.12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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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시사법률>피해자 얼굴 공개, 세부적 매뉴얼 마련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양지민 변호사)

요 며칠 조성호가 저지른 토막살인, 그리고 그의 얼굴 공개를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잔혹한 토막살인이라는 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막상 조성호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고 나니 아무 문제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온 젊은이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역시 대중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일각에서는 조성호의 외모에 대해 칭찬하며 왜 그의 얼굴을 그렇게 급하게 공개하냐고도 한다. 물론 그의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주변 지인들, 가족들의 신상도 함께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게 되는 부작용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부작용을 없애자고 근본적으로 범죄자의 얼굴 공개 자체를 재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흉악범죄의 경우 그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이고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질렀으리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대중에게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일게 하고 그와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과 배치되는 면은 분명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유죄로 판단하고, 즉 명확한 범인으로 특정 짓고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찬성한다.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에게도 인권은 물론 있고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을 그토록 침해하는 것인가? 가사 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사실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범죄 예방효과라는 공익적 이익이 더 앞서는 것 아닌가?

피의자 얼굴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얼굴 공개에 대한 시기, 피의자 특정, 공개 정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얼굴 공개 여부를 두고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다. 경찰이 자의적인 얼굴 공개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피의자 얼굴 공개 조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얼굴 공개로 인한 파장,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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