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 취급해라"…초등생 왕따 주도 담임교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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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취급해라"…초등생 왕따 주도 담임교사, 유죄 확정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5.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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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제자를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친하게 지내자”며 쓴 편지까지 제 손으로 찢게 한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3년 5월 학생 20여명을 불러 ‘B양과 놀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같은 해 4월부터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같은 해 5월 같은반 학생들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건넸다. 이에 A씨는 학생들 앞에서 “친구로 얼마나 오래가는지 보자”라며 편지를 받아내 B양에게 찢게 했다.

A씨는 같은 반 학생의 어머니에게 “B양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 (자녀가) 같이 놀지 못하게 해라”고 당부하고, B양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다른 학생을 보내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체험학습 참석 여부와 관련해 B양의 외삼촌과 통화를 하던 중 말싸움을 벌이고 이후 악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B양이 친구들과 주고받는 편지를 확인하고 찢게 한 행위는 A씨 평소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라며 “훈육이나 훈계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개인 감정을 앞세워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10세의 B양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해 왔고, 이 사건으로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6회에 걸친 이 사건 행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마땅히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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