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6시간 영업정지 처분 중징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6시간 영업정지 처분 중징계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5.27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롯데홈쇼핑 사옥 ⓒ뉴시스

재승인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항목 정보를 누락한 혐의가 적발된 롯데홈쇼핑이 오는 9월 말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 하루 6시간 동안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롯데홈쇼핑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프라임타임대인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한 재승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월 롯데홈쇼핑이 사업계획서 조작으로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이 기간 해당 시간에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 대신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송출 금지시간에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 등을 송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이들 중소기업 제품을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롯데원TV) 채널에 우선 편성하고, 이들 납품업체가 다른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자 부당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미래부의 결정으로 중소협력업체 등의 영업 손실과 고용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 재의와 선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편견없이 바라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