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대법원 판결 기다릴 것"…금감원과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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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대법원 판결 기다릴 것"…금감원과 정면충돌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6.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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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촉구에도 배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촉구에도 생명보험사들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원칙대로 해당 생보사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교보·한화·ING·알리안츠·신한 등 주요 생보사는 이러한 입장을 이날 금감원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7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관계자를 소집해 지난달 말까지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달 이행 상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자살보험금 지급의 문제가 되는 재해사망특약 계약은 2010년 4월 이전 계약들이다. 당시 생보사들은 재해사망특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뒤늦게 "약관 작성에 실수가 있었다"며 특약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계약에는 약관에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각 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지난 2월26일 기준으로 2980건, 24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멸시효(2년)가 지난 계약은 2314건(78%), 금액으로는 2003억원(81%)에 달했다.

보험사는 자살보험과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보험금 등의 지급시기를 대법원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멸시효와 관련된 하급 법원들의 판결은 엇갈렸다.

금감원은 자살자에게도 약관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급절차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업법을 위반하거나 해당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할 시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등을 내릴 수 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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