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보선공천금지·비례승계금지 원칙'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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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보선공천금지·비례승계금지 원칙' 지킬까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6.1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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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들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들에 대해 안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당 의원 중 현재 부정부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사는 박준영(공천헌금 수수 혐의)·김수민·박선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의원 등 총 3명이다.

국민의당은 당헌당규 제11조 3항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한다. 유죄가 반드시 입증되지 않더라도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당원 자격을 정지시켜야 되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눈치다. 그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계의 관심은 박 의원이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국민의당이 그의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할지,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기소될 경우 출당 조치·의원직 상실에 따른 의원직 승계가 이뤄질지에 있다.

안 대표는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에 몸담던 시절, "부패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해당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해당 정당 차순위 후보의 승계를 금지시켜 의석을 공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총리를 옹호했던 친노(친노무현)계를 정면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와 관련, 야권의 한 관계자는 10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안철수 대표가 차기 대선 전에 시험을 치르는 셈"이라며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입증된다면 안 대표가 스스로 내뱉은 말을 과연 지킬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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