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교보생명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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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교보생명 현장검사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6.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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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교보생명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인다.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대형 생보사인 삼성·교보생명을 상대로 지급 보험금과 관련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지난 24일 해당 보험사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약관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소송이 별개로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금감원의 압박이 거세지자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중소형사들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급절차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삼성·교보생명 등 대형 손보사들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각 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지난 2월26일 기준으로 2980건, 24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멸시효(2년)가 지난 계약은 2314건(78%), 금액으로는 2003억원(81%)에 달했다.

미지급금은 ING생명이 815억원(561건)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 607억원(877건), 교보생명 265억원(338건), 동부생명 140억원(119건), 알리안츠생명 137억원(1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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