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 경찰관과 여고생 성관계'… 학교 측 통보 받고도 사표로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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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 경찰관과 여고생 성관계'… 학교 측 통보 받고도 사표로 무마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6.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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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와 상담기관이 해당 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서가 허위 보고와 보고 누락를 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처리, 해당 경찰관은 법적인 처벌은 물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하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A(33)경장은 지난 4일 자신이 관리하는 모 고등학교 1학년 B(17)양과 방과 후 차 안에서 성관계했다. B양은 이 일을 학교 보건 교사에게 알렸고, 보건교사는 8일 다른 학교전담 경찰관(여경)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 여경의 보고를 받은 사하서 담당 계장은 휴가 중이던 A경장과 학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A경장의 사직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같은 달 9일 A경장은 부모 사업을 돕는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소속 경찰서는 지난 15일 이를 수리했다. 사하서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지난 24일 A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사직서 수리 이후에 알았다고 부산경찰청에 보고했다.

연제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인 C(31)경장도 지난 4월 자신이 담당하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제서는 같은 달 23일 청소년 상담기관을 통해 C경장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해당 경찰서는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고생을 상담한 기관이 사실 확인에 나서자 C경장은 지난 5월 10일 '경찰이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직업을 찾겠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내 같은 달 17일 수리됐다.

이번 사건은 전직 경찰간부가 지난 24일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에 두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사하경찰서, 연제경찰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보고 누락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2명의 퇴직 경찰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이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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