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권내려놓기]혁신vs.퍼포먼스…기대와 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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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권내려놓기]혁신vs.퍼포먼스…기대와 냉소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6.07.0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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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면책 특권의 향방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지난해 8월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하는 박기춘 전 의원 ⓒ뉴시스

20대 국회 초반 혁신 열기가 뜨겁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선봉으로, 특권 내려놓기와 자정(自淨)시도가 한창이다.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탈권위와 합리주의로의 전진이라는 평도 있지만, 일각에선 정치권의 빤한 ‘퍼포먼스’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회동을 갖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키로 합의했다. 여기서 나아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은 그간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권리로 알려졌던 부분이다.

우선 불체포 특권의 원래 취지는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여 국회기능을 어떤 상황에도 보호하는 것이다.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 혹은 과하게 강력한 행정부가 있을 경우에 유용하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불렀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도 동료 의원들의 비호가 있을 경우 통과가 쉽지 않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11건이 제출됐으며 그 중 4건만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었다. 심지어 체포동의안이 접수돼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다음으로 면책 특권은 헌법 4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 권리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안전장치다.

면책특권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지는 오래다. 비록 직무상이라는 단서가 있긴 하나, 사실상 해석여지가 넓어 막말과 폭로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불체포 특권과는 달리, 정치권 내엔 여전히 면책특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태다.

국회가 이들 특권 내려놓기를 시작하자 시선도 두 가지로 갈렸다. 기대의 눈길과 냉소(冷笑)적인 팔짱이다.

야권 정계의 한 소식통은 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시대가 변한 만큼 국회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정 의장 등 다른 의원들도 인지한 것”이라며 “이번 선거 등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수준에 발맞춰, 20대 국회는 권위 대신 실무라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있다”고 전했다.

반면 여권 정계의 한 관계자는 같은 날 통화에서 “과거에도 정개특위, 혁신위원회 등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나”라며 “(정 의장)임기 초의 의욕이 가시화 된 것일 뿐, 다른 큰 이슈가 오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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