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난구호용품에 생리대 포함"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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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난구호용품에 생리대 포함" 시행규칙 개정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7.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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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재난응급구호세트 품목에서 생리대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시사오늘>의 기사가 나간 후 국민안전처에서 생리대를 응급세트에서 제외되는 대신 필수지급품목인 개별구호품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관계자는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생리대를 응급세트로 빼고 개별품목으로 한다는 것을 시행규칙 별표에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실수로 빠뜨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법제처와 심사과정에서 담당사무관과 생리대를 포함하기로 협의했다”면서 “시행규칙상에 앞으로 반영해 기존 물품을 계속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응급세트 보존연한은 5년이다. 개별품은 단품으로, 생수 등 변질우려가 있고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쌀 등 부식품은 단품으로써 필수품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생리대는 유통기한이 2~3년인 반면에 응급구호세트 보존 연한은 5년으로 보존연한 경과 시 세균노출 등의 문제 대두 우려가 있어 개별구호물품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품은 마트 등 대형공급업체와 사전계약을 통해 재난 발생시 보다 신선한 제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6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개별구호물품은 치약, 물티슈, 생수 등 유통기한이 짧고 재난발생시 대체수급이 용이한 품목으로, 세트화품목 지급시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사오늘> 기사가 나간후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5일 개별구호물품에 생리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국민안전처가 오는 8일 시행하겠다며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는 개별구호물품 추가 항목에 ‘모포 2장’만 포함됐었다. 기존 개별구호물품은 1인당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0ℓ) 1병이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오는 8월 응급구호세트 품목조정을 위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개정 시 생리대를 개별구호물품으로 지정하고, 향후에도 종전과 같이 여성 이재민이 생리대 필요시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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