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여대생, 한 달 만에 의식회복…피의자는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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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여대생, 한 달 만에 의식회복…피의자는 혐의 부인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7.0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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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귀가 길에 강도를 만난 뒤 의식 불명에 빠진 여대생 김모(19)양이 사고 한 달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김 양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여모(30)씨는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 매체는 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질환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김 양이 지난달 29일까지 세 번의 수술을 받았으며, 의식을 회복한 뒤에는 부모의 얼굴을 알아보고 손을 움직이는 등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모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 52분쯤 경기도 의정부 시내 골목에서 김 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일에는 피의자가 모 방송사 공채 개그맨 출신 여모씨라는 사실이 알려져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만취상태인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집에서 흉기를 갖고 밖으러 나와 길 가던 여대생 김 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실신하게 했다”며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 여모씨는 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여모씨의 변호인은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더불어 피고인은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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