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성 입증 어려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7일 〈SBS〉
박유천 측은 A씨를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16, 17일 연이어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세 명이 경찰에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박유천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과 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이 설명한 무혐의 처분의 이유는 고소한 여성들이 놀라거나 당혹스럽긴 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강제성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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