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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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구속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7.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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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영장실질심사 마친 고재호 전 사장ⓒ뉴시스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고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고 전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남상태(66) 전 사장에 이어 고 전 사장까지 구속됨에 따라 특별수사단의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임기간동안 매출과 이익금 조작 등으로 분식회계를 벌이도록 지시하고, 5조4000억원 규모의 회계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밝힌 분식회계 규모 1조5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회계 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5000억원 상당을 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된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의 재직 기간 동안 이뤄진 분식회계가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한다고 보고, 정확한 분식회계 규모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과 확정한 경영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사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임의로 축소해 직접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루마니아 현지 법인인 망갈리아 조선소 등 해외 지사나 법인의 분식회계 정황도 포착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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