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8·15 특별사면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소문이 돌고 있다.
<시사오늘>이 13일 정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8·15 특별사면 대상 예정자 자료에 따르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형이 확정돼야 한다. 특별사면 대상에 거론되는 인물 중 형이 확정된 인물은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이 있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기성 LIG건설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4년 7월 4년형을 선고 받아 93% 형기를 마쳤다.
김승연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 받았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3년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최재원 부회장도 횡령 등의 혐의로 2014년 2월 징역 3년6월을, 현재현 전 회장은 사기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2015년 10월 징역 7년 형을 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1600억원 대의 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구속 중으로, 재상고를 포기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채운 형기다. 이 회장은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가 지속돼 총 형기 중 12% 정도인 약 4개월만 형기를 채웠다.
하지만 장세주 회장은 횡령·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구속 중으로,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도 조서포탈·횡령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준비 중이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배임·횡령 등으로 징역 4년6월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 2012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 형을 거의 살지 않았다는 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 중이어서 이번 사면과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면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혀 재계의 기대가 컷다.
이번 특별사면이 실시되면 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2014년 1월 설명절 특사(5925명)와 2015년 8월 광복절 특사(6572명)에 이은 세 번째 특사다.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도 “민생사범 중심으로 추진하되 정치인과 경제인도 다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인 특사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해야 하며, 부패 경제사범을 풀어주는 기회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혀 경제인 특사에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특사는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 심사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대통령이 확정·공포한다.
좌우명 : 借刀殺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