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중재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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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중재안 '규탄'"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7.1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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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투쟁 예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국간은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절박하고 열악한 삶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노력한 흔적도 없고, 시간당 1만 원의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범사회적 열망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의구간 하한선은 최저임금노동자 대다수가 2~3인의 가구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대치인 상한선을 적용해도 2016년 비혼 단신 실태생계비 167만3803원에 비해 85% 수준인 142만9560원에 그치고 있어,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몰각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재안 결정기준에 대해 "최저임금위는 소득분배개선분 지표로 중위값과 평균값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공익위원들은 중위값만을 임위적으로 택해 심의구간의 근거로 삼았다. 평균값 대비 최저임금은 아직도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공익위원 스스로 최저임금위의 공식적 지표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대노총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는 공익위원 심의구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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