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영장 기각…롯데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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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영장 기각…롯데 수사 ‘제동’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7.2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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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롯데홈쇼핑의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아온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지난 14일 강 사장에 대해 지난해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낸 혐의(방송법 위반), 9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강 사장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지난달 10일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강 사장은 검찰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한 뒤 계열사 사장급 임원으로는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물이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등 그룹 수뇌부의 개인계좌를 포괄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검찰 수사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롯데홈쇼핑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재승인 로비 목적으로 정부 관계자 등에게 사용된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검찰은 강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홈쇼핑 인허가 로비’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한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 후 정관계 로비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는 한 구속 영장 재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채널사용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미래부로부터 3년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허위 서류를 제출, 심사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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