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 관광버스 운전자,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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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 관광버스 운전자, 영장 심사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7.2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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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시속 105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5중 추돌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21일 열렸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한동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영장심사는 오후 2시부터 20여분 간 진행됐다. 방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영장심사 이후 방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없이 호송 경찰관과 함께 대기장소로 이동했다.

앞서 지난 21일 강원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25년동안 버스업에 종사했던 운전자 방 씨는 과거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 취소와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이후 방 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오다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2년이 지난 올해 3월 말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

하지만 방 씨는 면허를 재취득한 지 넉 달 만인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께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몰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해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이 몽롱한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사실상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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