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케미칼(전 KP케미칼)이 세금환급 사기소송을 벌일 당시 회계법인이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회계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소송을 반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롯데수사팀은 이날 “소송에 참여했던 회계법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2006년 롯데케미칼은 장부에만 있는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1512억원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달라며 국세청 등 정부를 상대로 법인세 환급 등의 사기소송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세금 253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과정에 개입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23일 구속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이 2005년 1월 롯데케미칼에 인수되기 전인 2004~2007년 KP케이칼 부사장,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를 지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소송사기와 관련 신 전 회장에게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개업체로 끼워 넣고, 2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허수영 현 롯데케미칼 사장의 검찰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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