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 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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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 근무제 도입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07.27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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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산망 이용하지 않는 직원을 대상으로 제한적 도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조용병 신한은행장(뒷줄 왼쪽 두번째)과 유주선 노동조합위원장(뒷줄 왼쪽 첫번째)이 26일 서울 역삼로 도곡중앙지점에 마련된 스마트워킹 강남센터 내 사무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25일부터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인 스마트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은행 직원들은 스마트 근무제를 통해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킹 센터 근무, 자율출퇴근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26일 강남과 죽전·서울역에 총 3개의 스마트워킹센터를 열었다. 직원들은 사무실이나 영업점으로 출근하지 않고 이 센터에서 일할 수 있다. 스마트워킹 센터에서는 복장 제한이 없어 청바지는 물론이고 반바지나 후드티 차림도 가능하다.

이날 스마트워킹 강남센터에서 근무한 인재개발부 방영범 차장은 “본점까지 한 시간 가량 걸리는 출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유로운 분위기가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스마트 근무제 도입에 대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려 한다"며 "직원의 생활 패턴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육아 문제로 출근 시간을 미뤄야 하거나, 해외 시차에 맞춰 일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스마트 근무제 대상이 기획 아이디어나 상품·디자인 개발 등 은행 전산망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들로 한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킹센터를 이용하는 스마트워크제의 적용 대상은 신한은행 직원의 1/3 수준인 약 6500명이다. 본부에서 기획·연구조사·상품개발 업무를 맡고 있거나 ICT그룹의 분석·설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주를 이룬다.

스마트 근무제 도입 후 재택근무 신청자 역시 아직 없다. 신한은행 측은 보다 많은 직원이 스마트 근무제를 선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우선 연말까지 시범 실시한 뒤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한편 국내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제를 채택한 기업은 고작 3%에 그친다.

신한은행과 같은 대기업에서 스마트 근무제가 자리잡고 우리 사회에 유연근무제가 안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變係創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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