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되면 재계는 '검찰 손바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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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되면 재계는 '검찰 손바닥' 안?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7.27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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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재계 전반에 대한 감시와 영향력 극대화…마케팅 업무 차질 우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재계에선 ‘검찰‧경찰에 칼자루를 하나 더 쥐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검찰은 롯데, 효성, 한화 등 기업 총수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김영란법까지 통과되면, 검찰의 재계 전반에 대한 감시와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법조계에선 김영란법이 검찰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권력의 비대화'란 표현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2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공직자들은 돈봉투를 못 받고, 재계에선 돈봉투를 못 준다"며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또 재계에선 마케팅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식사대접은 어떻게든 피해갈 수 있지만, '미디어 데이'와 같은 언론판촉행사엔 큰 제약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식사대접은 법규에 맞춰 조절할 수 있지만, 미디어 데이와 같은 대형 언론행사의 경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선 변호사는 "한국사회에 고착된 접대문화로 이득보는 이들이 있다"며 "이러한 문화를 뿌리뽑기 위해 법이라도 동원해야 하는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헌재 판결의 향방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내 결정된다. 이번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위헌' 조항이 나오면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김영란법은 어떤 경우에서든 시행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하면서도 "단, 언론인, 배우자 등 관련 조항에서 일정 부분 수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의 주인공 김영란 전 대법관은 현재 언론접촉을 잠시 멀리하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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