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여파…사라지는 '종이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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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여파…사라지는 '종이사보'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8.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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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부장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종이 사보(私報)’를 고수하던 대기업들이 사보 형태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을 언론인으로 분류해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일부 대기업 사보의 경우, 정기간행물로 등록돼 그 대표자나 임직원도 청탁 금지 대상이 되다 보니 이를 피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만들 때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아서 기업 사보를 만드는 사람들까지 언론인으로 분류되는 촌극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부장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종이 사보(私報)’를 고수하던 대기업들이 사보 형태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성그룹 사보 <삼성앤유> 커버. ⓒ삼성앤유 홈페이지 캡쳐

23일 주요 기업들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온라인 격주간지 형태로 발행해온 사내외 사보 <삼성앤유>의 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달 16일자(73호)를 끝으로 사이트 운영이 중단됐다.

<삼성앤유>는 2009년 7월 격월간 종이 사보로 출발했다가 지난해 1월 격주간 온라인 웹진으로 전환했는데 그마저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앞으로 사내 소식 등을 전하는 콘텐츠는 그룹 블로그·홈페이지 등에서 계속 발행될 예정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신청만 하면 쉽게 해지할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과 삼성앤유 발행 중단 결정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은 책자 형태의 그룹 사보 <모터스라인>과 현대차 사보 <현대자동차>, 기아차 사보 <기아월드>를 발행하고 있다.

이들 사보는 정기간행물로 분류돼 사보를 만드는 직원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 측은 법 시행 전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도 지난 7월부터 기존의 사내보와 사내방송을 한데 묶은 사내 커뮤니케이션 공감 미디어 '채널H'를 개통했다.

채널H가 오픈하면서 1971년 창간 뒤 매월 발행되던 한화그룹의 사보 <한화·한화인>은 6월 통권 543호를 마지막으로 발행을 중단했다. 채널H는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임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포스코 역시 지난해 9월 신문형 사보였던 <포스코신문>을 온라인 기반의 '포스코미디어'로 전환했다. 1994년 창간된 포스코신문은 지난해 7월 30일 지령 제1081호로 종간했다.

이밖에 유한킴벌리, 삼양사, 등도 최근 사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했다. 각 기업들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사보협회는 지난 11일 각 기업과 단체, 기관의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보와 김영란법,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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