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으로 설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식약처,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으로 설정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9.10 0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전후 비교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신설하고 비타민 D, 탄수화물 등 기존의 영양성분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해 기준이 없던 것은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 △영양성분 중 비타민 D(5㎍→10㎍), 탄수화물(330→324g), 지방(51→54g) 기준치 조정이다. 

오는 2018년부터는 식품 표시에 당류의 함량과 함께 이번에 신설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도 같이 표시된다. 

신설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을 포함한 총당류의 개념으로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뿐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해 100g(2000kcal 기준)을 기준치로 설정했다. 

또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비타민 D는 10㎍, 탄수화물은 324g, 지방은 54g으로 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지 확인해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편견없이 바라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