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청문회①] 與 '불법시위' vs. 野 '강경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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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청문회①] 與 '불법시위' vs. 野 '강경진압'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9.1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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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왼쪽 두번째)씨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바라보고 있다.ⓒ뉴시스

여야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씨 사건을 두고 경찰의 과잉진압이냐, 시위대의 불법시위냐를 둘러싸고 12일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진행한 '백남기씨 사건 청문회'에선 초반부터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백씨 자녀인 백도라지씨와 당시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전·의경 등이 나란히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청문회를 시작한 후 본격적인 질의가 이뤄지기도 전,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상임위 의견도 묻지 않고 여야3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 청문회가 결정됐다"며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고 상임위가 쫓아가는 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여당은 그랬나본데, 야당은 상임위하고 논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본격적으로 청문회가 시작되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백씨 사건'을 공권력이 동원된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비난했다.

더민주 소병훈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는 국민에게 사과의 말도 없고 진상규명의 의지도 없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독재정권의 어두운 모습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민중총궐기 주동자인 한상균의 실체를 1심 재판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경찰을 폭행하고 분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시위대의 폭력 과격 시위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도 "불법시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찰도 많다"며 "집회·시위를  신고한 책임자들이 부상을 입은 경찰 등에게 사과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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