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황옥고 D' 식용금지 '청색 1호' 검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광동제약 '황옥고 D' 식용금지 '청색 1호' 검출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9.13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삼홍삼음료에 사용 금지 착색제…식약처, 회수 조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광동제약에서 제조·판매하는 인삼·홍삼음료 '황옥고 D'에서 인삼홍삼음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청색 1호'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광동제약에서 제조·판매하는 인삼·홍삼음료 ‘황옥고 D’에서 ‘식용색소 청색 1호’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용색소 청색 1호는 인삼홍삼음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착색제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6일과 2017년 11월 16일인 제품에서 청색 1호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청색 1호는 트라이페닐메테인 계열 색소로 과자, 음료 등 여러 식품류와 의약품에 주로 사용되며 다른 식용색소와 배합해서 착색료로 사용된다. 특히 금속염에 의해 수용액의 침전이 생성되기 때문에 금속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행동과다’(Hyperactive)를 일으킬 수 있어 최근 미국 등에서는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