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은 취하고 손실은 떠넘기고…코레일유통, 도 넘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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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취하고 손실은 떠넘기고…코레일유통, 도 넘은 갑질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9.2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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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코레일유통이 임대사업으로 도 넘은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레일유통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은 취하고 손실은 떠넘기는 전형적인 임대인 위주의 계약형태를 취하며 갑질을 했다. 게다가 임대사업자의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매출누락 5회시 사업자를 보증금도 없이 퇴출시키는 전형적인 갑질을 저질렀다.

29일 김현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임대사업자 모집 시 지원자에게 월 예상 매출액과 임대 수수료율을 제출하도록 하는 ‘최고 상한가 낙찰 제도’를 도입했다. 예상 매출액의 90%를 월 ‘최저하한 매출액’으로 설정해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실제 월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최저하한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징수해 과도한 액수의 임대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5000만원의 예상 매출액과 20%의 수수료를 코레일 유통에 납부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 40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면, 20% 수수료인 800만원을 코레일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 매출인 5000만원의 90%인 4500만원을 ‘최저하한 매출액’으로 설정해, 그 금액의 20%인 900만원을 코레일에 납부해야 한다. 실제 매출액대비 수수료보다 100만원을 코레일 유통에 더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2016년 1월부터 7월말 현재 ‘최저하한 매출액’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낸 임대 점포는 총 307개소로 전체 임대 점포 545개소의 약 56%에 해당하며 실제 지급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 평균 임대 수수료율은 22%로 확인됐다.

코레일 유통은 임대 사업자로부터 월 임대수수료의 약 5배의 보증금을 받다가 2015년 12월 갑자기 12배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임대사업자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한 경우 100만원의 벌금을 부여하고, 5회 적발 시 임대 사업자를 퇴출시키는 내용의 일명 ‘5진 아웃 제도’를 실시하며,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은 채 퇴출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유통이 지난 2011년 3100억원의 매출에서 2015년 약 4200억원으로 증가하는 5년 동안 총 266개소의 임대 매장이 폐점했다.

김 의원은 “코레일 유통은 더 이상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형평에 맞는 임대료 정책과 불공정한 계약 조항 삭제 등 임대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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