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멸시효 지나면 자살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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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멸시효 지나면 자살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돼"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09.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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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 지나면 청구 못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대법원이 자살 사망자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는 금감원이 보험청구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뉴시스

대법원이 자살 사망자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는 금감원이 보험청구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종신보험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맺었다. 가입한 보험 특약에는 보험계약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는 지난 2006년 7월 자살을 했고 보험 수익자인 A씨는 보험금을 교보생명에 청구했고, 교보생명은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4년 8월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교보생명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2006년 7월 사망했는데 2014년 8월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므로 보험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판결해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생명보험사에 지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보사는 소멸시효를 근거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인정하더라도 금감원이 보험사 책임의무를 수차례 강조해왔던 점에 비춰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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