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한계 직면?…무용론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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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한계 직면?…무용론 ‘팽배’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9.3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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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정부 관리감독 필요…목표치 달성 실패 우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정부는 제조업 부진을 타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법안이 제 몫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 도입을 통해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고 글로벌 과잉공급현상으로 수출이 둔화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재편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샷법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한시 특별법이다. 과잉공급 업종에 한해 기업들이 자발적인 영업 양도, 인수합병,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인정하고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 정부는 제조업 부진을 타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수의 기대와 달리 법안이 제 몫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뉴시스

“원샷법 도입취지 상실…흑자기업에 혜택?”

그러나 원샷법이 정부의 도입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원샷법의 혜택이 공급과잉으로 인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실기업과 한계기업이 아닌 흑자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 등 3개 기업을 원샷법 승인 1호 기업으로 선정했다. 석유화학업종의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비누를 제조하거나 수질 정화에 쓰이는 가성소다 제조공장 매각과 관련한 사업재편안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원샷법은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 이상 떨어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화케미칼은 올 상반기 매출액 4조5559억 원, 영업이익 4364억 원으로 당기순이익 4236억 원을 기록했다. 회사 전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도 9.6%로 삼성전자를 제외한 상장사 영업이익률인 6.83%보다 훨씬 높다. 유니드 또한 올 6월 말까지 현금 및 현금성자산 926억 원을 포함한 유동자산 규모가 4525억 원에 달하고, 상반기 매출액 3927억 원, 영업이익 368억 원, 당기순이익 154억원을 기록했다.

즉 부실기업이 아닌 흑자기업이라도 업종이 과잉공급으로 판정되면 법안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재편이 필요한 부실기업과 한계기업은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해 30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업계 관계자는 “원샷법 도입을 통해 기업 재편, 세제와 자금지원 등 기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현행 준비된 절차보다 더욱 세분화해 공급과잉으로 인해 회생가능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흑자기업이나 자체적인 자구안을 마련해 스스로 사업개편을 할 수 있는 기업보다는 부실기업, 중소기업에 법안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3년 한시적 기간…법안의 한계로 작용”

‘3년’이라는 제한적인 적용기간도 원샷법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0개 기업이 원샷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철강, 조선,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비스업 등에도 원샷법 수요기업들을 발굴하기로 했다.

하지만 ‘3년’이라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원샷법 적용기간을 고려할 때, 과잉공급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소될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법 적용 기간인 2019년까지 향후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올해 8월에 제도가 시행됐고 목표치가 10개임을 감안하면 3년간 60개 기업이 원샷법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과잉 공급문제 업종인 철강, 조선, 석유화학 기업의 수를 감안하면 목표치가 너무 적다”며 “원샷법이 탄력을 받으려면, 개정을 통해 법 적용기간을 늘리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한계 기업에게도 사업재편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정부는 제조업 부진을 타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수의 기대와 달리 법안이 제 몫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뉴시스

“M&A 중개 규제 법안…원샷법 활성화 발목 잡나”

정부의 ‘원샷법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회계법인의 M&A 중개 규제 법안’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원샷법 시행과 함께 기업 승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회계법인들은 M&A 중개 규제안이 도입되면 '반쪽' 업무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계법인들은 원샷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승인을 받으면 추가적인 M&A, 사업재편 후 통합작업 등에서 부수적인 수익을 기대했다. 그러나 법안이 도입될 경우 이런 유인이 사라져 다수의 회계법인들이 원샷법 지원을 위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다수의 국내 회계법인들은 원샷법 지원을 위한 센터나 태스크포스(TF)팀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원샷법 지원센터’를 설립해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삼정KPMG도 ‘사업재편 지원센터’는 원샷법 적용과 관련한 자문과 전략수립, 사후관리까지 해준다. EY한영 또한 ‘기업활력제고 및 사업재편 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포트폴리오 재편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사오늘>과 이날 통화한 한 회계법인 회계사는 “원샷법 적용 1호 기업도 나온 만큼 혜택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며 “회사입장에서도 추후에 원샷법으로 승인 받은 다음 부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M&A 중개 규제 법안이 도입되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지금처럼 원샷법 지원에 적극 나설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원샷법 무용론도 넘어야 할 산”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란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원샷법 무용론이 팽배하다. 특히 법안 도입 전부터 공급과잉 절정에 달한 철강업계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철강기업들은 법안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특히 철강업계 빅3 회사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을 포함한 대부분 철강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자체적인 사업재편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한국철강협회와 대한금속재료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스틸코리아(Steel Korea) 2016’ 행사에서 “포스코는 2년 전부터 구조조정을 해 현재 60% 진행된 상태”라며 “현재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현대제철도 지난해 현대하이스코와 합병을 마무리했으며 영업본부도 재편한 상황이다. 동국제강 또한 포항 후판 1,2 공장 및 비주력 계열사 매각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원샷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 영세업체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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