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4·반대24·기권 25…약 6개월 뒤 시행 예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소위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발의된 뒤 약 200여일만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정부의 시행령 절차 등을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원샷법은 과잉 공급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자는 법으로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내세워온 법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원샷법이 대기업 집단에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지만, 악용 시 과징금 등의 제재 장치를 설치키로 하고 처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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