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멸시효 완성 채권추심 원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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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멸시효 완성 채권추심 원천금지"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10.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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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앞으로 빛 독촉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원천금지’와 ‘빚 독촉 횟수 1일 2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 이달 말부터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사는 직접 채권 추심에 나설 수 없는 것은 물론, 채권추심회사에 이를 위임할 수 없다. 더불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하는 것도 금지된다. 보통 금융사 채권 소멸시효 완성 요건은  5년이다.

이와 함께 채무관계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알리도록 했다.

채무독촉 횟수와 관련해선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행정지침이어서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실제 준수하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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