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내년부터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 강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예금보험공사, 내년부터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 강화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10.12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보업계 전체의 예보료 부담이 100억~15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4일 내년부터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생명보험업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4일 내년부터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생명보험업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다.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는 건전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내년 본격적인 확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3월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요율 산정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당시 지난 9월을 목표로 차등평가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차등보험요율 재산정 프로세스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무건전성이 좋은 1등급 금융사는 예금보험료를 5% 할인받고 건전성이 낮은 3등급은 5% 할증해 납부하고 있는 상태로, 예보는 2014년 도입된 제도를 내년부터 차등 폭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예보는 오는 2021년까지 할인·할증폭을 최대 10%로 늘리는 것 외에도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하지만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은 지난 4일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의 변경은 도입 목적의 일관성과 보험권역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절대평가는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낮추는 금융사가 모두 예금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 차등보험요율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만 변경안은 금융사가 노력하더라도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보는 "등급 상한비율은 불경기시 업권의 보험료 부담 경감 등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상대평가와는 다르다"며, "등급 쏠림이 발생하는 등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모형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즉, 저금리 장기화로 리스크가 커진 현재의 생보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예보의 설명이다. 이에 생보사들이 이번 제도 변화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생보사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등급 평가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으로 등급 하락을 겪게 될 생보사들은 예보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대형3사 중 삼성생명을 제외한 한화·교보생명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계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생보사 예보료 관련자는 "내년부터 생보업계 전체의 예보료 부담이 100억에서 15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며, "법인세 인상 못지 않은 타격이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공기업과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變係創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