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국소비자원, 리콜 이행률 19%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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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국소비자원, 리콜 이행률 19%에 그쳐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10.19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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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리콜 이행률 조사여부 현황과 품목별 리콜 이행률 ⓒ제윤경 의원실

한국소비자원이 결함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내린 뒤 리콜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리콜로 이어진 제품도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1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약 2년간 소비자원이 내린 리콜 권고 246건 중 리콜 이행률 조사가 된 경우는 96건으로 전체의 39%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리콜이 된 제품은 이보다 더 낮았다. 

리콜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에게 결함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소비자원은 리콜이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시점에 해당업체에 공문을 보내 리콜 이행율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부품 포함) 관련 리콜은 전체 28건 중 21건이 조사돼 조사율 75%로 가장 높았고, 식의약품은 33건 중 4건만 조사돼 12%로 가장 낮았다. 판매량은 식의약품이 자동차보다 월등히 높지만 비교적 해외리콜이 많아 조사가 어려웠다. 

조사된 제품 중 리콜 이행률은 자동차가 평균 25%로 가장 높고 식의약품은 12%로 가장 낮았다. 자동차 리콜정보는 주로 개별 통보하지만 식의약품 리콜정보는 주로 보도자료나 홈페이지에 게재돼 소비자가 찾아보지 않으면 리콜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게 제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실시한 ‘리콜정보의 소비자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가 리콜대상 제품인 것을 알았음에도 필요한 리콜조치를 받지 않는 이유로 ‘리콜정보를 늦게 알아서(29.5%)’가 1위를 차지했다. 

최근 불거진 CMIT 함유 치약에 대한 리콜 정보는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가 올라온 뒤 일주일 후에도 스마트컨슈머의 리콜정보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았다. 지난 4일 제윤경 의원실에서 이를 지적하자 소비자원은 해당 리콜정보가 식약처와 자동 연동되지 않아 업로드가 늦어졌다고 답변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리콜정보를 바로 업로드하고 스마트컨슈머 웹사이트 전체를 리뉴얼했다. 지난 10일 식약처는 “소비자원과 함께 식의약 분야 위해제품 신속 차단을 위해 식의약 안전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렸다. 

리콜이행과 조사에 대해 소비자원은 “법적 이행 강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의 리콜과는 달리 소비자원은 권고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공표 이후 3개월 경과한 시점에 이행률이 50% 이하이면 ‘이행 독려 요청’을 통해 이행률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 의원은 “리콜 문제는 소비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신속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며 “제품 구입비용과 매체별 접근성의 차이를 감안해 품목별 리콜정보 제공 매체를 세분화하고 강력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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