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공시·고혈압환자에 피소…한미약품, 끊임없는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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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공시·고혈압환자에 피소…한미약품, 끊임없는 악재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10.1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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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한미약품이 최근 늑장공시 논란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에 이어 고혈압 환자들에게 고발까지 당하면서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최근 올리타정 임상 문제, 늑장공시 논란에 이어 최근 고혈압 환자들의 고발까지 당하면서 악재가 연일 잇따르는 모양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강용석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월 당국의 ‘부적합 판정’으로 허가취소된 고혈압약을 11년간 복용해 온 피해자 8명이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과 법인, 수입사 한국유씨비제약 전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약사법 위반죄 등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1년부터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약인 ‘유니바스크’를 제조·수입·판매해왔다. 유니바스크는 한때 단일제품으로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고혈압 환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약이다. 

하지만 유니바스크는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용출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취소됐으며, 식약처는 지난 2013년 생산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된 물량에 대해 회수명령도 내렸다. 

이에 넥스트로는 “한미약품과 한국 유비씨제약은 15년간 유니바스크를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약이 효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몰랐다고 해도 약사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미약품은 이와 관련해 넥스트로의 해당 고발 건은 한미약품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 측은 “용출부적합 문제가 된 유니바스크정은 2013~2015년에 생산된 분량에 대한 것으로 한미약품은 이미 2011년 12월 31일에 이 약 판매대행 계약을 종료했다”며 “2012년부터는 한미약품이 판매 대행에서도 손을 떼 유니바스크정과는 완전 무관한 회사가 됐고 이 시기 유니바스크정 판매는 한국UCB사가 직접 했다”고 반박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미약품은 현재 ‘늑장공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9일 오전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10여곳에 수사관 6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17일에는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관련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의도적으로 공시를 지연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논의하느라 늦어졌다”며 “이번 공시 지연으로 많은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계약 파기 사실을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8분 공시했지만 이미 전날인 29일 오후 6시 53분 관련 정보가 SNS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늑장공시로 애꿎은 개인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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