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연식이 오래된 경유 승합·화물차를 교체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한 지 10년이 지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말소하고 △새 승합차·화물차를 내년 6월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100만원 한도에서 깍아주게 된다.
이와 관련,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새 차를 살 수 없고,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새 차를 사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게 됐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살 경우 취득세를 2018년 12월 말까지 최대 200만원, 2019년부터는 최대 140만원 깎아주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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