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관련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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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관련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0.08.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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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자금 은행권 자금 등 실질대책 마련
국제적인 이란 제재 강화조치로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기업들의 피해 해소를 위해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25일 중소기업청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대이란 수출 국내기업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정부재원과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키로 약속했다.
 
이에따라 우선 이란 교육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중진기금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는 원금 상환을 유예시켜주기로 했다.
 
특히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중 회생 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이 투입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융자 중진기금의 원금상환이 1년6개월간 유예된다.
 
융자조건은 3년한도 5억원내에서 금리는 3.7~5.4%다.
 
일시적 유동성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금이 지원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 이란 교역기업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의 특별보증으로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신규 여신지원시에는 신·기보가 특별보증을 하면 1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비율은 65~75%다.
 
은행권은 신규대출이나 기존 여신 만기연장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무역보험공사의 특별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이미 계약된 수출보험의 경우 사고 통지를 하면 보상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보험금을 지금키로 했으며 수출중단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기업은행의 특별자금이 나올 수 있게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준다.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기간은 내년까지 1년간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사업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기업은행이 조만간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환어음 매입이 어렵거나 결제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애로를 겪는 중기에 대해서는 기존 여신의 만기연장이 유도된다. 중기청은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이 정상 입금되지 않을 경우 거래 기업에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이란 무역애로센터를 무역협회내에 설치해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는 한편 은행연합회에 은행권 기업 지원 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정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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