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엄기영 내달 2일 운명의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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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엄기영 내달 2일 운명의 한판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8.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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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피선거권 충족위해 60일 전 춘천으로 거주지 이전한 듯
이광재 강원지사가 제기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내달 2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지사 재·보궐 선거 출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엄기영 전 MBC 사장이 최근 춘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알려져 엄 전 사장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기선고일이 통상 매월 마지막 목요일이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이 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내달 2일 특별기일로 잡아 위헌 여부를 가름한다고 30일 밝혔다.

엄 전 사장가 주소지 이전이 10월 재보선을 염두해둔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간단하다.

강원도 지사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어 오는 10.27 재보선 대상이 포함이 될지 미지수지만 최근 주소지를 이전한 시점이 10월 27일로부터 60일 전이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지방선거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은 만 25세 이상과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그 지역 60일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엄 전 사장의 주소이전이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갖추기 위한 행보일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 29일 오전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광역시도자사 정책간담회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와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이미 엄 전 사장은 지난 7,28 재보선을 앞두고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태백·영월·평창·정선에 각각 출마한 한나라당 한기호·염동철 후보를 잇따라 방문해 10월 재보선 출마 가능성이 한차례 제기된 바 있다.

또 실제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가 엄 전 사장의 영입과 관련해 접촉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고 엄 전 사장이 "7.28 재보선 출마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만 고향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면서 정치권 영입의사를 피력해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 측은 이 지사의 헌재 선고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내부적으로 헌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헌재가 내달 2일 이 지사가 제기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내려지면 이 지사는 현재처럼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도정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반면 헌재가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에 대해 위헌 선고를 내리면 이 지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난 2심과 같은 판결을 받는다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고 강원지사의 재보선은 확정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늦춰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 헌재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오는 10월 재보선이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0월 재보선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소이전부터 한 엄 전 사장의 행보를 두고 정치입문 전부터 ‘권력의 수싸움’부터 익힌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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