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권유하는 GS건설, 부동산 투기 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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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권유하는 GS건설, 부동산 투기 조장 논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2.23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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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홍보자료에 대놓고 '전매제한 없어 바로 매매 가능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GS건설(지에스건설, 대표이사 임병용)이 분양을 홍보하면서 수요자들에게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권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형 건설사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GS건설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 서구 복수동 '복수센트럴자이' 견본주택이 오는 24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11·3 부동산대책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관계로 전매제한이 없어 10% 완납 후 바로 매매도 가능하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GS건설은 지난 22일 경기 김포 블록형 단독주택 '김포한강도시 자이더빌리지' 관련 보도자료에도 '주택보유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이 없어 실수요자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며 견본주택 오픈을 홍보했다.

전매가 가능해 부동산을 투자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소개한 셈이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 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규제다. 전매가 판을 치면 집값에 무분별하게 프리미엄이 붙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전체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추가적 규제 조치가 실시될 수 있음을 예고한 바 있다.

전매제한이 없음을 강조한 GS건설의 분양 홍보 전략은 정부의 이 같은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의 행보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분양 홍보자료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투기꾼과 수요자들의 투기심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중소 건설사도 아닌데,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발맞추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전매제한이 없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운 GS건설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다 ⓒ 네이버 캡처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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