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업무 복귀…헌법불합치 결정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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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업무 복귀…헌법불합치 결정 (1보)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9.0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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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 제27조 무죄추정 원칙과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배”
헌법재판소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에 들어갔던 이광재 강원지사가 헌법소원을 냈던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지사는 곧바로 업무복귀가 가능하게 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 규정의 위헌성은 있지만 곧바로 위헌결정을 할 경우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재의 변형결정 중 하나다.

헌재는 2일 이 지사가 제기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권한대행을 인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됐다는 점을 근거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지난 7월 6일 오전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D-1년 유치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박수를 치고 있다.     © 뉴시스

헌재의 이 같은 판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죄가 없음’으로 인정되고 같은 선출직이지만 교육감 등에는 없는 권한대행 규정은 ‘평등원리에 반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조영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헌재의 판결은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준 150만 강원 도민에게 감사드린다”말했다.

또 “이제부터 우리 국회도 과잉 입법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이 지사가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받아 지난 7월 1일 강원도지사 취임 직후 곧바로 직무정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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