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뇌물공여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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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뇌물공여죄’ 불구속 기소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04.17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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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측“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결됐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향후 재판에서 뇌물과 관련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주목될 전망이다.

다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뇌물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롯데와 SK가 K스포츠재단에 냈거나 내도록 요구받았던 지원금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에 포함했다.

이는 두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본금으로 출연한 자금 이외에 사업비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요구받았던 돈이다. 

당시 롯데그룹은 잠실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사업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을 때 면세점 영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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