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남교수, 제자 성추행해 해임…형사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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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남교수, 제자 성추행해 해임…형사고발도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4.2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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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경찰대 학생지도부 지도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24일 충남 아산 경찰서와 경찰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학생 지도교수 김 모(36세 남)경감을 성추행 혐의로 해임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

김 경감은 지난달 충남 아산 경찰대 인근 식당에서 재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제자 A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대 측은 A씨가 피해 사실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오자 조사를 거친 뒤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감을 해임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경찰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김 경감 뿐 아니라 그의 상급자에게도 지휘책임을 물어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 조치했다.

한편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해임된 경찰은 3년 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다. 연금은 25% 삭감되지만 퇴직 급여는 받을 수 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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