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심근경색 숨진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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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심근경색 숨진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5.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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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환경미화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환경미화원 장모 씨의 아내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 씨가 약 24년 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오며 만성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장 씨가 대부분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육체 노동을 해온 것은 물론 매일 2~3시간씩 초과 근무도 수행했다"며 오랜 기간 과로한 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장 씨는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왔으며, 지난 2014년 8월 강남구의 한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작업 도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장 씨는 주민센터에서 주 6일을 근무했고, 매일 오전 6~7시의 이른 시간에 출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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