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반떼 등 24만대 리콜 수용…국토부 "무상수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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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반떼 등 24만대 리콜 수용…국토부 "무상수리" 권고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5.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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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국토부는 12일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리콜처분을 통보했다. ⓒ 뉴시스

차량 결함과 관련해 강제 리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던 국토교통부와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간의 기싸움이 국토부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국토부는 12일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리콜 청문회가 열린 지 5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현대차는 청문회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더불어 국토부는 같은날 리콜처분된 5개 사안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 대로 추정된다.

국토부는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 사례에 대한 방침도 정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현대차는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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