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인천국제공항 매각 비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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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인천국제공항 매각 비판 한 목소리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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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성장초기 저평가 지금 매각시 국부유출 우려”
4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자사업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매각과 관련해 국부유출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경북 영천)은 4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부소요 지분 49%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인천공항은 현재 성장초기 상태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을 서두르면 헐값매각과 국부유출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6년간 총수익이 1조458억원, 당기순이익률이 18.7%를 기록하는 등 6년 연속 흑자 경영을 했고 지난 2004년 매출액 7051억원에서 2009년 1조1866억원으로 63.8%가 증가, 연평균 10%의 높은 매출액 성장률을 보였다.

또 인천공항 중장기 재무전망에 의하면 2015년엔 매출액이 1조8000억원에 당기순이익 5900억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의뢰한 ‘인천국제공항 건설 마스터플랜 재정비 용역’ 역시 2010년부터 2035년까지 총 당기순이익이 37조89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근 당장 저평가된 상태에사 지분을 매각하는 것보다 정부가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게 이득이며 조기 매각시 국고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분 매각시 민간 주주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인천공항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높은 임대료와 사용료 등을 요구, 결국 공항 이용객들인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지출이 늘어날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인천공항은 개항 9년이라는 짧은 역사 동안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5년 연속 1위, 6년 연속 흑자 경영기록 등 초일류 공기업으로 떠올랐는데도 정부는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공기업선진화 정챙에 맞춰 무조건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려고 한다”며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자료들이 편협하게 취합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제출한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성 지표에 따르면 공사의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약5억1000천만원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7500만원), 현대자동차(4000만원)에 비해 높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측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민영화된 공항들의 환승률 감소사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민영화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경우 02년 환승률 47.6%에서 07년 6월 환승률이 47.5%로,  덴마크 코펜하겐은 같은 기간 46.8%에서 29.5%, 호주 시드니의 경우 같은 기간 20.0%에서 18.0%로 오히려 환승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환승률이 증가한 공항사례만 자료를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정부는 그간 ‘99년도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인천공항공사도 민영화 대상기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매각은 오래 전부터 매각이 계획됐다고 주장하지만 인천공항공사의 역대 수익률이 최고인 상황에서 IMF 당시 특수 환경에서 계획된 공항공사 매각 사항을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공사 자녀들을 위한 귀족학교인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의결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이 국감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9년 9월 30일 제11차 이사회의에서 학교부지 매입비 114억원, 시설공사비 470억원, 법인설립운영비 43억원 등 총627억원이 투입을 골자로 하는 자사고 설립을 의결했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공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변지역개발 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자사고가 과연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다는 것이다.

또 인천공항공사의 자사고 학생모집 규정에는 인천공항공사 관련종사자 자녀 50%, 사회적 배려자 20%, 특례입학 대상자 2%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2조인 ‘특례입학자 신입생 모집정원의 2%범위 내'로 한다는 요건을 맞추기 위한 최소요건을 구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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