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어린이·여성 충돌' 車 안전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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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어린이·여성 충돌' 車 안전평가 강화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7.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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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차의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여성 충돌 안전성 평가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올해 변경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의 주요 내용은 기존 상·하반기 2회 혹은 연 1회 공개하던 것을 이제는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공개하기로 했다.

수시로 공개되는 평가 결과는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3개 분야에 대해 5단계의 별등급으로 표시, 소비자들이 신차를 구매할 때 안전도 평가 결과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연말에는 올해 평가한 모든 차량의 22개 항목별 세부 점수와 종합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의 안전한 차'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첨단 안전장치 평가도 확대한다. 기존 경고장치 위주로 첨단 운전자 지원 장치(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를 평가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제어하는 9가지 첨단 안전장치(비상 자동 제동장치, 최고속도제한 장치, 적응 순항제어장치, 사각지대 감시 장치, 차로 유지 지원장치, 후측방 접근 경고장치)를 추가로 평가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첨단 안전장치에 대한 성능요건에 대한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중·소형 승용차에도 해당 장치들이 보편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 안전도 평가 시 여성·어린이 충돌 안전성 평가가 추가된다.

국토부는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 운전면허를 소지한 여성이 약 10배(100명당 47.6명) 가까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여성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정면으로 고정벽에 충돌하는 평가 시 여성 인체모형을 탑재해 여성 운전자의 충돌 안전성을 평가한다.

또한 부분정면충돌과 측면충돌 평가를 진행할 때 뒷좌석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카시트)을 장착하고 6세, 10세 인체모형을 탑재해 어린이 승객의 충돌시 안전성을 점검한다.

이재평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안전성 관련 정보를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며 "앞으로 자동차의 신기술을 반영하고 교통약자를 더욱 고려하는 방향으로 안전도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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