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일물 Repo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GCF Repo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기존 1일로 고정된 GCF Repo 거래기간이 2일 이상의 기일물로 확대됐다. 또 담보증권유형에 국채형, 통안채형 외에도 특수은행채형과 정부보증채형 등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매도자가 이번 개편을 통해 담보증권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졌단 게 한국예탁결제원 측의 설명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개편으로 향후 Repo 거래기간, 이율, 담보증권유형 등 핵심사항 이외의 거래조건이 표준화돼 신속한 거래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매도자는 거래기간이 길더라도 필요 시 적시에 담보증권 교체가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매수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정 금리보상을 통해 Repo거래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일물 Repo거래 수수료 인하, 투자일임재산의 기관간 Repo거래 수용 등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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