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적폐추적]피자에땅, 통행세·단체활동 방해 등 의혹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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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적폐추적]피자에땅, 통행세·단체활동 방해 등 의혹 ‘몸살’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7.1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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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땅 측 “이미 2년 전 무혐의 판정 받은 내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전문경영인 체제가 아닌 가족경영의 경우 친인척 비리 등이 겹쳐진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 기업체가 회장 개인의 성공신화로만 남게 될 경우 오너 일가의 소유물이 되기 쉽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오늘>은 가족 경영을 기반으로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적폐를 추적해 봤다.

▲ 피자에땅 CI ⓒ피자에땅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을 둘러싼 갑질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피자에땅은 최근 몇 년간 오너일가의 납품업체를 통한 원재료비 부풀리기, 통행세 부과, 점주 단체활동 방해 등의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 측은 해당 관련 이슈들은 이미 2년 전 무혐의 판정을 받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피자에땅은 창업주인 공재기 회장의 부인과 아들, 딸이 운영하는 납품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치즈 등 주요 재료 공급가를 책정했다. 

공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피자 상자 등 포장지를, 딸과 부인 회사는 피자 도우 등 식자재를 전국 330여개 가맹점에 거의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피자에땅 치즈 공급가는 9만5000원으로 시중 가격보다 약 2배 가량 비싸며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치즈 공급가인 8만7395원보다도 고가다. 

이외에 블랙올리브와 옥수수 등 캔 종류의 공산품 역시 필수 구매 품목으로 분리돼 비싼 가격에 되팔리고 있다. 블랙올리프의 경우 도매점에서 11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피자에땅에서는 가맹점에 2배 이상 비싼 2800원에 공급되고 있다. 

피자에땅은 지난 4일 가맹점에 공문을 보내 치즈 공급가를 기존 9만5000원(10kg 기준)에서 8만9430원으로 6.2% 인하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가 논란이 되자 불똥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해당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당시 토론회에 참여한 피자에땅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본사 측은 “점주들이 모여 불만을 이야기한다면 가맹해지를 할 수도 있다” 등의 말을 했으며 점주들의 총회 장소에 나타나 참여 방해, 채증 등을 했다. 

또한 가맹점 매장점검이라는 명분 하에 매장 내부를 뒤져가며 압박을 가했다. 이에 점주들이 본사에 항의를 하자 본사 측은 ‘매장점검은 정기적 평가’라고 적힌 계약서를 내밀며 “아무 때나 이뤄질 수 있는 평가니 협회 매장이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가맹점주들은 “이후에도 본사는 협회원들의 단체 카카오톡방과 협회 온라인 카페를 수시 점검하며 활동을 제재했으며 개개인의 매장을 수시로 체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도 주장했다. 

강성원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회장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면 가맹 해지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매장점검이라는 명분으로 매장을 뒤져가며 압박을 가했다”며 “협의회가 구성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본사는 10년차 매장은 나가라는 등 폐점까지 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땅, 의혹 전면 부인…“본사 흠집내기하는 것” 

이같은 논란에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은 불시 매장점검과 알새우 폭리 의혹과 관련해 “관련 이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년 전 무혐의 판정을 받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에땅은 10일 입장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제보 영상은 2년 전 상황으로 해당 매장(전 인천구월점)에 대해 본사는 물리력을 동원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매장은 본사 매장평가관리에서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곳으로 식자재를 매장에서 임의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등 계약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해 관리감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기 매장의 경우 매장의 위생, 청결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매장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사 직원이 수차례 방문해 점검하고자 했으나 이를 물리적으로 거부당했다”며 “최근 자사 관련 보도에 등장하는 매장은 이미 2년 전 계약이 종료된 가맹점들로 이들은 본사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에땅에 따르면 해당 매장 점주를 비롯한 2~3명의 전(前) 가맹점주들은 지난 2015년 점주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해 회장·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고, 이 조사에서 에땅은 13개 항목 모두 무혐의 및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에땅 측은 “앞서 이들 중 한 명은 공정위 신고와 점주협의체 활동 중단을 조건으로 본사에 자신들의 매장을 매입(매장당 4억원 선)해 줄 것을 요구했고, 본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정위에 신고를 한 것”이라면서 “10년간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가맹점이라면 어느 매장이든 연장 계약에 응해왔다”고도 설명했다.

▲ 에땅 측이 알새우, 도우, 치즈 등 식자재 가격 논란에 관해 반박한 내용을 정리한 표. ⓒ에땅

또한 식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와의 상생 차원에서 치즈 공급가를 인하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며 “치즈배합에 따라 피자맛이 달라지는 치즈 블렌딩에 따라 치즈 가격은 달라지며 피자에땅 치즈공급가는 시장가격에 비춰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알새우 폭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비교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비싼지 싼지에 대한 비교자체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도우 가격을 놓고는 매장에서 직접 도우를 반죽하는 것과 완성품 도우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에땅은 지난 2012년부터 일정한 품질과 맛을 유지하고 매장 내 자체 제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완성된 도우를 일괄 제조해 공급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통행세’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올담은 식자재를 제조, 납품하는 회사가 아닌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물류회사라는 설명이다. 

에땅 측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업체나 과정을 끼워넣은 게 아니라 물류회사를 설립해 시스템을 정비한 것”이라며 “올담의 설립 이전과 이후, 피자에땅 가맹점에 공급되는 상품의 공급가격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0년 처음 프랜차이즈 업계에 진출한 에땅은 피자에땅, 오븐에 빠진 닭 등의 브랜드를 운영 중인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이다. 공 회장 가족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회사로 공 회장은 지분 30%, 부인과 두 자녀 등 3명은 20~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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