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시한의사회, 불법의료행위 근절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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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시한의사회, 불법의료행위 근절의지 표명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8.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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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강력단속 등 적극적 조치도 요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8일 '구당 김남수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 앞으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적극 환영하며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침․뜸 시술은 인체의 생리, 병리, 해부, 경락 및 침․뜸의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이뤄져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이다.

서울시한의사회 김형석 법제이사는 “이번 김남수 건을 계기로 여러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더욱 지능적으로 운영하며 고액의 수강료 편취와 불법의료업자를 양성하는 업소와 학원 등에 대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과 관련된 각종 불법의료 시술행위를 목격한 경우 경찰서 또는 보건소, 각 시도 한의사회에 연락하면 단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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