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1돌 한글날]맞춤법도 모르는 보건복지부…"공공기관 모범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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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1돌 한글날]맞춤법도 모르는 보건복지부…"공공기관 모범 보여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10.09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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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최근 5년 간 복지부 보도자료, 1259개 국어원 지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최근 5년 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들에 대해 국립국어원이 1259개 표현에 개선 권고 지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한글날인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지난 9월까지 생산한 보도자료 총 714건 중 396건, 1259개 표현이 국어기본법 위반,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오류, 외래어와 한자어 사용 등으로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지적 받았다.

또한 같은 기간 국립국어원은 모두 65차례 공문을 보내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단 한 번도 국립국어원 측에 회신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 의원은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한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글과 우리 말 사랑은 국어기본법 준수에서 시작된다. 공공기관부터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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