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빅3' 자택 압수수색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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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빅3' 자택 압수수색 영장 기각
  • 황철희 기자
  • 승인 2010.11.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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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 전 회장 제재 수위 오늘 결정
검찰이 신한은행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은행장 등 '신한 Big3'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들의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향후 이들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에 대한 실명제법 위반과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권은 금감원이 라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등기이사인 임원은 문책경고 때 3년 간, 업무정지 때 4년 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중징계가 결정되면 라 전 회장은 현재 유지 중인 등기이사직 사퇴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반면 당초 경징계 대상에 올랐던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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