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는 Y로부터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그 후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요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인 Y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Y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되므로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률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은 같은 법 제10조(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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