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잔 일부러 안 깼다'…경찰, 한화 김동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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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일부러 안 깼다'…경찰, 한화 김동선 '무혐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12.0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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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최근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삼남 김동선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 씨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검찰과 최종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무혐의 결론은 김 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부분이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 변호사들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불가하다.

이에 경찰은 김 씨의 업무방해 혐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으나, 김 씨와 피해 변호사들이 술을 마셨던 술집의 CCTV 복원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가 술잔을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종업원, 나머지 변호사, 그리고 이해관계가 없는 손님 2명이 '미끄러지면서 손이 닿은 거지 (김 씨가 술잔을) 일부러 던지거나 깬 게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날 검찰과 협의를 거친 뒤 이번주 안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는 막말과 함께 한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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